특허 출원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를 접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중'은 특허가 접수되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비 출원이 없었으면 특허 출원은 접수 당일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선행 기술이 발견되거나, 기술의 진보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특허가 결국 등록되지 못하면 특허 출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지요.
특허 등록
특허 등록은 심사 과정을 통과해 이제 출원했던 특허가 정식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 등록된 특허의 소유권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허 종류에 따라서 출원 일을 기준으로 Utility 특허의 경우 20년 동안 지적 재산권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특정 기간에 계속해서 등록 유지 비용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록된 특허는 확보되는 재산권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특허 출원 기간에 특허가 심사를 거쳐서 언제나 등록되려나 하면서 마냥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특허가 접수되는 그 날부터, 제조 업체, 특허 기술에 관심을 보일만한 기업에 연락을 취하며 출원 중인 특허를 소개하고, 특허 권리를 양도하거나 라이센 싱하는 노력을 특허 등록 전까지 마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나 기업이 없어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않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이를 특허 등록 전에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미국의 Provisional Application
제 홈페이지 여러 곳에 반복해서 Provisional Application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 발명가가 좋은 아이디어로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로 미국 Provisional Application이 최고의 제도임을 확신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 미국 특허 변리사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